동반위, 47개 적합업종 만료품목 법제화까지 한시적 연장

동반위, 47개 적합업종 만료품목 법제화까지 한시적 연장

동반성장위원회가 2017년 적합업종 권고기간(3+3)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전까지 권고기간을 한시 연장한다.

30일 동반위는 '제 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과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요 결정사항은 2017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전통떡, 햄버거빵, 단무지 등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전까지 권고기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국회 차원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반위는 “2017년 만료품목 관련 대기업과 협회, 단체를 방문해 정책환경 변화를 설명했다”며 “중소기업계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만료품목의 한시적 권고기간연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안충영 위원장은 “금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부분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GS건설 2개사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6월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