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의 조세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변칙적 상속이나 증여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재산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고 각종 비과세, 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근로소득세 등의 소득 종류·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자본이득 과세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 재산관련 과세도 손질하기로 했다.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현행 구조를 개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재편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로 개편 추진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디지털경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범위, 세율 조정 등을 통한 부가세 보완기능 강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다음달 1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검토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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