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에 제기한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를 낸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 수준의 정기상여금은 물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에는 근로자 13명이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대표 소송 결과는 당사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회사가 패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근로자에게도 차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은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기아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노·사 협상 쟁점이다.
당시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례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노조 주장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 금액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은 물론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도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들이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최대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