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내부혁신 TF 구성 "10월 말까지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상 불합리한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점이 드러난 조직·인사문화 관련해서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검사제재·내부혁신 TF 구성 "10월 말까지 방안 마련"

금감원은 31일 내부 인사·조직문화와 검사·제재프로세스 2개 분야에서 혁신 TF를 구성해 10월 말까지 종합적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장으로는 인사행정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이외에 혁신위원으로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학계·업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혁신 TF를 출범했다”며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 TF는 인사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 문제점을 토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업무관행 혁신 △인사 제도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직구성원간 상생·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과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또 금융회사 대상 검사·제재 관행도 제3자 시각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학계·법조계·금융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TF 혁신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를 위촉했다.

혁신위원으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등 8명과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세부과제를 발굴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 현직 시절 채용비리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