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아일보에 채널A 주식 초과소유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한 동아일보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동아일보에 채널A 주식 초과소유분 시정명령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 경영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포함해 채널A 주식의 30.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6개월 이내에 동아일보가 보유한 채널A 주식을 채널A 전체 주식 총수의 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전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