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자, 드디어 법정에 모습 드러내...“국회 불출석 사유 정당” 주장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11명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출석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국회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출석 요구서가 출석 7일 전에 통보되지 않아 송달이 부적법해 무효이며 처벌할 수 없다"며 "송달 보고서를 누가 송달했는지 수령증을 누가 작성했는지 불명확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을 받아 심신이 쇠약해졌고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1차 공판에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출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