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서원유통에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경남 최대 유통업체인 서원유통(탑마트를 운영)은 2015~2017년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에게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원유통은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 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작년 2분기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직매입 상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건”이라며 “지역 유통시장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