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신학기 대학가 복사〃인쇄업소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제방법의 지능화와 복사기기 발달로 오프라인상 출판물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의 막대한 손실 우려도 커졌다.
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다. 9일까지 8일간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전국 대학가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인력 운용과 보호원을 신고 핫라인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해 영리·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계 의견을 수렴해 청년감시원 운영과 신고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 9106점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면서 “다만 대학생 대상으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