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보호" 한국e스포츠협회, 레가시 프로로와 법률자문 체결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미국 법무법인 레가시프로로와 공식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5일 체결했다.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과 이기남 레가시프로 로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한국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MOU 체결로 협회는 레가시프로로와 함께 협회 정식 종목 선수들 중 비자, 세금, 계약 등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e스포츠 선수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해외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과 함께 아마추어 선수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팀 소속 선수는 팀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아마추어 선수는 올해 진행될 트라이아웃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1차 대상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무법인 레가시프로로는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스 등을 주로 다루는 법률회사다.

이기남 변호사는 “한국 선수들이 글로벌 리그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레가시프로로가 도울 것”이라면서 “당사의 법률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선수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프로뿐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남 대표변호사(왼쪽)와 조만수 KeSPA 사무총장(오른쪽)
이기남 대표변호사(왼쪽)와 조만수 KeSPA 사무총장(오른쪽)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