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연령 19세→18세 미만으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국민들, 특히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