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로봇 산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기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이 발의된 채 묶여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4월, 6월에 지능형로봇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능형로봇법은 우리나라 로봇 정책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법이다. 로봇 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달라지면서 국내 로봇 산업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과 업계 시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로봇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소관이다. 지능형로봇법은 내년 6월 30일 일몰된다.
박정 의원실이 발의한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능형 로봇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 설치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시책과 창업 지원 관련 사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김규환 의원실에서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해 역할과 기능 강화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로봇 산업 분야 창업, 타 로봇 산업 진출, 로봇 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 시책 마련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유효 기간 조항 삭제 등을 법안에 담았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로봇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 로봇 산업 지원 강화를 제안한다.
그러나 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극심해지면서 국회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이슈로 로봇 산업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 지능형로봇법을 심의하는 산자위는 탈원전 이슈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처리 등 현안 과제가 산적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국정 이슈가 많아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면 로봇 정책의 위상 강화는커녕 지능형로봇법이 일몰될 위험도 있다.
김규환 의원실 관계자는 “로봇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점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수의 미래 산업에서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다소 작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실상의 어려움을 암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