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준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지만, 변호인단은 한층 보강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 이인재 변호사가 대표로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장상균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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