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기아 타이거즈 투수가 경기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엄중 경고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경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에게 '엄중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지난 1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전에서 손에 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2017 KBO 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규정에는 ‘경기 시작 이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임창용은 퇴장 당하지 않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KBO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아 구단은 “(임창용이)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던 것 같다. 관련 룰을 다시 한번 정확히 숙지하게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