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강화하는 작업에 첫발을 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의 병행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6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0명이 공동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한다. 기재부의 R&D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부 공동 권한으로 바꾼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 주체는 과기부로 일원화한다.
과방위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오전 '원포인트'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는 입장차가 크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법안은 빠르게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과기법 개정안은 28일 전체회의까지 마무리해서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예산권을 강화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함께 기재위 소관인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한다.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과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R&D 예산 배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단 국가재정법과 병행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기재위는 부처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R&D 예산권의 과기혁신본부 이관에 부정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상임위 현안이 많은 데다 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의원 사이에)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빠르면 11월께 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권 문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부흥 정책도 그만큼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과방위는 기재위가 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소관 법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기재위가 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상 너무 늦다”며 공을 기재위와 법사위에 넘겼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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