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박모 양(18)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인천지법이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17)과 공범 박 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박 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은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박 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 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가지각색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무기징역 받아야될 주범은 미성년이라 20년 살고 나온다는데 공범은 성년이라고 무기징역 받았으니 억울할만 하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저게 최고형이야. 너무 뭐라하지마. 소년법이 있는한 저게 최고형이라고" "이래도 소년법이 필요하냐? 같은 죄를 왜 나이에 따라 달리 선고하는데?" "이 와중에 항소장 제출이라니 대단하다", "무기징역 다음은 사형인가요?", "사람을 죽이고는 억울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