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진선미 의원 "몰카 사전·사후 규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자신문DB)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자신문DB)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몰래카메라(몰카) 근절 방안에 대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사전 제재 방안으로 몰카판매규제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 1만8000명이 법안 제정을 청원, 진 의원이 실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시민 요청으로 시작된 법안이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 몰카를 팔 수 있도록 했다. 구매자도 관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진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몰카 정의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규제 방법을 두고도 쟁점이 첨예한 상태다. 진 의원은 “몰카를 사전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몰카 범죄 통계와 등록·허가제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최근엔 사후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몰카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유포된 영상 회수 문제”라면서 “웹하드, 유튜브와 같은 사진·영상 플랫폼 규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단 한 번만의 업로드로 빠르게 퍼져 나가는 인터넷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손쓸 틈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몰카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로 차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몰카 차단 노력과 관련해 진 의원은 “과거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늑장 대처를 이유로 피해자 지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를 정부 청사로 초청, 간담회를 여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국회 노력과 관련해 “유승희·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웹하드 업체 규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면서 “여러 의원이 몰카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정부, 국회, 시민이 머리를 맞대어 상한 곳을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