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 요율·기간, 목적·조건에 따라 '탄력조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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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 목적, 활용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목적,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국민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대부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최장 대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최장 대부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 부과했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변상금 요율도 상향(대부료의 120%→200% 이내)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 되면 수요가 늘어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변상금 요율 상향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