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7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형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이번 개정 시행령 통과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 자산규모,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신고기업 2000억원, 상대기업 200억원이었지만 각각 3000억원, 300억원으로 개선했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였다. 위반행위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사익편취가 통상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
기술 부당이용, 인력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을 완화했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돼 있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이다. 문구를 '심히'에서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가 예외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까지 확대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적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