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이탈신고해야"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 당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LA 총영사관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녀가 미국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 국적만 갖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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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남성은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병역과 관계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야만 국적이탈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나 혼인, 출생,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 등용될 수 없다”면서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이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LA 한인회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미 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산업체 합격 취소 통보 등 사례가 나왔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