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국내 커넥티드카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커넥티드카'(정보기술접목 미래형 차량) 시장에서 자동차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간 독점구조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KT와 SKT와 독점 계약을 맺고 커넥티드카를 출시한다.

현대차는 KT와 함께 '블루링크'(Blue Link), 기아차는 SKT와 함께 '유보'(Uvo)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2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후 월별 사용료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완성차와 통신사 간 B2B(기업 간 거래)로 소비자가 자동차 브랜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통신사가 정해져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 권리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블루링크는 25만3000명, 유보는 10만5000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

특히 강 의원은 “규정상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유심(USIM)은 기계 구조상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유심 이동이 불가능한 단말기로 분류돼 통신사 이동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심 이동이 가능토록하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 보장과 함께 이통사도 소비자의 데이터 소모량 및 기호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