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세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놓고 '과세공백'과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반발과 서민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결정을 놓고 지난 3월부터 궐련 대비 53%에서 100%까지 여러 안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현재 개별소비세 인상안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일반담배(궐련) 대비 80% 인상안과 이종구 의원(바른정당 서울 강남구갑)이 제시한 90%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담배업체는 세금 인상폭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들은 세금인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 판매가가 얼마나 인상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가지 안 중 어느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인상폭이 조정될 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는 개별소비세를 파이프 담배 세액이 아닌 당시 발의된 박남춘 의원안(궐련대비 53% 수준)으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소비자 판매가를 4300원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 보다 히츠의 제조원가가 2~3배 높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이 인상된다면 소비자판매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히츠는 일반담배보다 제조원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가 담뱃잎을 단순히 말려 자른 후 말아 제조하는 반면 히츠는 제조공정이 훨씬 복잡하고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제조원가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일반담배와 '히츠'의 판매가격으로 추정 가능하다. 세금이 없는 면세 가격임을 고려할 경우 판매가 차이를 제조원가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가 보루당 25달러인 반면 히츠의 판매가격은 33달러로 8달러 차이다. 환율(약 1140원)을 감안할 경우 보루당 9000원, 갑당 900원 가격 차이를 보인다. 세금이 없는 면세점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조원가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판매용의 경우 일반담배 소비자판매가는 4500원에서 세금총액 3323원을 제외한 제조원가, 유통마진 등이 약 1177원이다. 히츠는 소비자판매가 4300원에서 궐련대비 53% 수준 세금총액 1919원을 빼면 제조원가 유통마진 등이 2381원이다. 따라서 12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면세점에서 일반담배 보다 히츠를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가 제조원가 차이(900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내수용 일반담배와 히츠의 제조원가, 유통마진 등 차액이 1200원인 점을 감안하면 900원을 제외한 업체의 추가이익 300원은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판매가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여유분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 대비 80% 또는 90%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여유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히츠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 1919.7원을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인상하면 세금 1071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이 경우 업체의 여유분이라고 할 수 있는 300원을 감안하더라도 771원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결국 가격은 800원이 인상돼 현재 4300원에서 5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상승으로 판매량이 감소될 것을 감안하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가격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5000원을 넘어설 경우 소비자들은 증세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80%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735원 인상되고 여유분 300원을 제외한 435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 소비자판매가는 500원이 오른 48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80%와 90% 수준의 인상 두 가지 모두 가격 인상은 불가피 해 보여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