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해 하도급대금 132억4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