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감사 대상과 보고서 공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주식회사와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상법 개정 이후 폐쇄적이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다름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노출돼 있다”며 “회사 형태로 감사 여부를 구분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초 유한회사는 사원 숫자 50인을 넘길 수 없었다. 지분 양도도 불가능했다. 개인회사와 성격이 비슷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자산 보호 차원에서 회계감사 의무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두 조항이 모두 폐지됐다. 경제적 실질이 주식회사와 같아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주식회사에 감사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수많은 개인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한회사도 실질은 주식회사와 같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유한회사 숫자는 2만6858개다. 10년 전 1만2091개보다 122.1% 늘었다. 그런데도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 상당수는 주식회사였던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 정보 공개를 피해왔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유한회사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행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권 상임위원은 “외부감사를 통한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바꾸는 수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이해관계자 정보 욕구를 충족,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새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회계사는 “자산 규모, 종업원 숫자를 축소하는 등 외국계 기업은 현재 회계감사 기준을 모두 피해갈 수 있다”며 “세대 단위로 감사 여부를 정하는 아파트처럼 유한회사 성격에 걸맞은 실질적 기준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법 시행은 이르면 2019년 10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한회사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