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행안부 내규 때문에 대통령 비상사태 직보 못받아"

행정안전부 내부 규정 때문에 비상 사태시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직접 보고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내부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파견자로 구성된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7월에 만들어졌다.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

비상대비팀은 내부규정에 의해 직접 북한군 국지도발을 대응한다. 전쟁 발발시 '전시 정부종합상황실'로 전환을 준비한다.

내부규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마저도 전쟁징후, 테러발생 등 위기상황 정보를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보고'는 명문화 돼 있지 않다.

홍 의원은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상황실장, 대통령 직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규정을 개정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