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은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특혜 인가를 입증할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들 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KT 등이 정관 내용을 통제해 사실상 주주 의결권 행사를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측은 “의결권 공동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주주사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 간 계약서 자체가 현행법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