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할까 말까에 10개월, 소비자 구제 도움 안 돼"

집단소비자분쟁조정이 소비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단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균 301.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고 그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개시 여부가 조정위원회에 달려 있어 법 취지와 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상이다.

이는 일반 분쟁조정절차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기한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처리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소비자원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최장 2년 4개월이 넘도록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2014년 7월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건이 행정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동향 파악, 현장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의 이유로 결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소송과 연관지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자칫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순간 해당 기업들은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마시키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소비자집단분쟁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돼 소비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