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다른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파리바게트 등이 있는 SPC그룹, CGV 등 계열사를 가진 CJ그룹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계열사가 유리하도록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은 10조원을 넘었다. 새로운 시장 확장세에 걸맞은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했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