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내부 갑질'을 막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2일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지부가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피평가자로 한 5급 이하 직원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위 간부의 '내부 갑질'이 논란이 됐다. 당시 공정위 노조는 간부들의 개인업무 지시, 무분별한 과비 사용 등 사례를 공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