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안 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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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2016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 설계 용역을 맡기며 하도급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수탁 행위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한다.

이 회사는 2015~2016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 용역을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어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미지급 하도급대금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