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 재판소 "남성은 성 평등 관리관 될 수 없어"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서 남성 공무원은 성 평등 관리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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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슈피겔 온라인 등 언론에 따르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그라이프스발트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남성 공무원인 볼프강 라이스트는 성 평등 관리관이 되기 위한 투표에 여성만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관은 독일 사회에서 여성이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 마련된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