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기관은 성과급을 깎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비리 연루 임직원은 중징계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10~11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6일부터 11월까지 2017년 지정한 332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인사 채용실적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김 차관은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며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불시 감독을 강화한다. 개인·기관 비리를 막론하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성과금을 환수하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재 수단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