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4년간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1631건"

대기업집단과 비상장사 공시위반이 빈번해지면서 소액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1631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경고 621회, 과태료 1031회, 부과금 30억 756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며 정기 공시 때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의 잘못된 표기를 한 자료를 공시했다.

공시위반 기업집단 위반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보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보다는 소액투자자일수록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시자료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시위반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더욱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강화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