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하청업체도 수출 지원 쉽게 받는다'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하청업체도 수출 지원 쉽게 받는다'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출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은 은행 지급보증 기능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기업 담보조건 및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면 국내 하도급업체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원청업체 가운데 28.6%만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하도급업체는 전체 대상 중 33.3%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영세·중소기업 수출 기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실제 지방소재 조선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사는 “현재 납품실적에 대해 구매확인서로 발급해줄 경우 약 20억 원 상당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정착 된다면 여타 수출 지원책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출 상품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무역아카데미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