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메랄다-디에스파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에스메랄다-디에스파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열공급업체 '에스메랄다'와 집단에너지공급업체 '디에스파워'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에스메랄다의 계열사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계열사 디에스이앤이가 영위하는 '폐열 공급업'과 디에스파워가 영위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이 100%가 돼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며, 이에 따라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 진입도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열 공급가격 상승은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 원가를 높이고, 이는 증기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수요처는 증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 이를 대체할 수단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상 부당한 차별을 금지했다. 또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 관련 상세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으로 상방시장 가격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