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가 국감 하루 전날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수처는 현직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인원을 최대 122명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혁위가 제안한 규모의 약 절반으로 인원을 줄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고안보다 '반토막'으로 후퇴됐는데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합리적인 수사 규모로 조정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수사대상 역시 권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2급)'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과 현직 군 장성도 제외됐다.
정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냐”는 묻자, 박 장관은 “최종안이 아닌 법무부안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입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군 장성 부분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법무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공수처 설치안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원 입법안 보다 (규모가) 확대됐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의 대거 임명 가능성이 있어 수사대상과 결과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가 나오면 수사 대상인가”라고 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가 안 된다”고 답했다.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인지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