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39배 증가했다. △허위계산서 △장비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돌려받기가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부당집행을 지적했다.
진흥원은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2015년에는 4183억원, 2016년에는 4143억원, 올해는 40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5년 2700만원이던 연구비 부당집행 금액이 지난해 10억3200만원으로 39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억3700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A기업은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받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총 109회에 걸쳐 약 2억90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B기업은 400만원의 연구장비 가격을 2500만원으로 부풀렸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2억5000만원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주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5년까지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은 지원한 연구비 환수와 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2~5년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제재부가금이라며 벌금 형식으로 부당집행금의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올해까지 8건에 대해 제재부가금으로 6300만원만 부과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부당집행금액의 4.3%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국민 혈세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부당집행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