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음악이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따른 생산 손실액이 2조5000억원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 손실은 2조5193억원으로 추산됐다.
영화산업이 9752억원, 음악 4191억원, 게임 4127억원, 방송 3092억원 등이다.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영화 1만1654명, 음악 5008명, 출판 4148명, 게임 3204명, 방송 1061명에 이른다.
문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음악, 영화 등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량은 112억226만여개다.
곽 의원은 “정부 대처가 불법 콘텐츠 시장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간다”면서 “규제와 단속은 물론, 교육과 계도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