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경제는 '성장 후 분배'가 아닌 '분배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 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지만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공통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가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저성장·저고용 등 경제구조 변화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09년 사회적 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정부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사회적 기업이 1713개로 확대되고, 고용인원 3만7509명을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EU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업 생존(사회적 기업 인증 3년 후 91.8%)도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창업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