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기초가 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5G 이통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은 가계통신비를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서비스를 가계통신비로 분류하는 반면에 미국은 주거항목, 영국과 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했다.
한경연은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이 중요한 건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통신사 서비스 향방과 향후 투자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통신사 경쟁력 제고 속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 수정도 주목할 정책으로 소개했다. 미국은 통신산업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 완화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5월 의결하고 8월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연말 최종 표결할 방침이다.
이는 5G 시대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 네트워크 구축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통신사 수익성 악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사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 여력과 망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주파수 대여 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매 방식' 주파수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에 따른 주파수 할당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 기간이 정해진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망중립성 원칙 방향, 통신비 개념 정립, 주파수 할당 관련 정책 등 주요국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국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