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스타트업이 네이버를 '기술 베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빙글'은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글의 네이버 대상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며 “공정위 소관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빙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로 이용하는 '관심사 기반 SNS' 빙글을 운영한다. 이용자가 관심 있는 정보만 선별해 받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소통하는 서비스다.
빙글은 네이버가 지난 4월 출시한 '디스코'가 자사 SNS 기술을 그대로 도용해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빙글이 개발한 관심사 기반 인공지능(AI)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를 디스코가 따라했다는 주장이다. 또 △회원 가입 시 관심사 선택 △개인화 된 홈 피드(Home Feed)에서 선택한 관심사에 부합하는 콘텐츠 추천 △비슷한 관심사 사용자를 추천해 팔로우 유도 등의 핵심기능과 사용자 환경·경험(UI·UX)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빙글 측은 “2013년 이해진 당시 네이버 의장을 만나 서비스 특징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제안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거부했다”며 “빙글이 월 실사용자(MAU)가 1000만명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네이버가 동일 서비스를 기획해 지난 4월 '디스코'를 런칭했다”고 밝혔다.
빙글은 네이버가 포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스코를 '끼워 팔기' 했다는 혐의도 함께 신고했다. 네이버 모바일 앱의 'MY피드' 창에서 디스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디스코가 높은 순위로 자동 추천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의 소셜 포토 블로그 '폴라', 창작 콘텐츠 커뮤니티 '그라폴리오'가 해당 콘텐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제공하는 것도 공정위 동의의결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에 “자사 서비스 제공시 일반 검색 결과와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하라”는 내용으로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문지원 빙글 대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정위 제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빙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심사 기반 SNS 기술은 빙글, 디스코 외에도 수많은 서비스에서 적용된 것으로 '베끼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UI·UX는 오히려 빙글이 최근 업데이트를 하며 디스코와 유사해졌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 관련 사안은 PC 검색에 대한 내용이라 이번 사안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디스코가 빙글의 유사 서비스라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