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90%'로 인상…가격 인상 불가피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90%'로 인상…가격 인상 불가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 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오를 경우 332원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갑 4300원인 아이코스와 글로의 스틱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