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늘어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해 관련 벌금을 크게 올리고 징역형도 늘릴 계획을 밝혔다.
호주 언론은 정부가 기업 범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법(Corporations Act) 위반 관련 벌금은 앞으로 3배 가까이 오르고, 기업의 부당 이득은 환수된다. 최대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법 위반 시 민사상 벌금은 현행 100만호주달러(약 9억원)에서 260만호주달러(약 2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정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한 경우 액수의 3배를 징수한다. 이들을 연간 매출의 10% 등의 처벌 규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민사상 벌금도 현행 최대 20만호주달러(약 1억8000만원)에서 52만5000호주달러(약 4억7000만원)로 오른다. 금융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최종 결정에 앞서 내달 중순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최근 금융권을 위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추가 범죄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호주의 주요은행인 코먼웰스뱅크, 사행업체인 탭코프 등의 돈세탁 및 대테러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기업법 위반 시 최대 처벌 조항이 1993년 이후 변화가 없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ASIC의 그레그 메드크래프트 위원장도 “호주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위한 천국과 같이 돼 왔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금융서비스 장관인 켈리 오드와이어는 “그간 처벌이 위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는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ASIC에 적절한 수단을 제공, 기업과 금융부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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