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디자인특허 배상액 재산정 재판 열린다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손해배상액이 전면 재검토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배상액 재산정과 관련한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하는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500억원)는 너무 과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 자사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 배상액을 재산정한다. 1심, 2심 재판때보다 배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25일 구체적인 재판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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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조품을 확인하고 상품 판매에 따른 총 이익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 법정 다툼은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518억)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0년 출시된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금이다.

2심에서 3억9900만 달러로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8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