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유업도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7년10개월간 부담 떠넘겨

사진출처:건국유업 홈페이지.
사진출처:건국유업 홈페이지.

건국유업이 7년10개월 동안 대리점에게 유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유업)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전국 272개 가정배달(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가정으로 공급한다.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약 16%를 차지해 서울우유·남양유업(각 점유율 17%)에 이은 3위 사업자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수요예측 실패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의 재고가 늘자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건국유업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다.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은 반품할 수 없어 판매가 안돼 재고가 쌓여도 처리와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2013년 경쟁업체(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국유업 주문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로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