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영화의 메이킹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조덕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영화의 메이킹 영상을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장면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이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으로 ‘아내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설명돼 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감독은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 디스패치는 여배우가 주장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에 대해 윤용인 영상공학박사, 황인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이 분석한 결과를 함께 밝히기도 했다.
앞서 조덕제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여배우는 24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필 편지로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내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체 추행을 지속했다"라며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