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의 정상적 경쟁을 방해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에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도매업체 조합원이 소매업체 조합원에게 급식재료를 판매할 때에만 10% 할인을 해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인 소매업체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어긴 도매업체 조합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결정하는 등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 도매업체 조합원의 지역판매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업체 조합원의 타지역 물품 구매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급식재료 납품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