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적발되도 40%는 처벌 피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10개 중 4개는 단속 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처벌 등 후속조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이 하기 때문이다.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적발되도 40%는 처벌 피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건이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2016년 319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허술했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한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의 처벌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한다. 산업부는 적발해 통보하고 처분결과를 회신 받는 식이다.

그러나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발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40%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산업부가 2014년 적발한 102건 중 39건을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구했지만 11건만 행정조치 후 회신됐다. 2014년 12월 30일 적발된 M사의 T장난감(000나잇츠)은 서울 송파구청에서 조치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22일 적발된 H사의 대나무석궁도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사법처리 요청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2014년 11월 4일 H사가 000웨건의 조사를 거부하자 다음 달인 12월 29일 사법당국에 H사를 고발했다. 후속조치는 없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총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발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이 173건이었다. 실제 조치는 87건만 이뤄졌다. 사법조치는 55건 중 24건이었다.

올해 6월 22일 M사의 잭나이프 모형 칼이 완구로 판매되다 불법제품으로 적발됐다. 5일 후 산업부는 해당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에 이 사안을 통지하고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 중구청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산업부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면서 “산업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앞으로는 기관 간의 협조 미비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