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럽에서 올해 시행되던 '서머타임'이 해제됐으나 핀란드가 서머타임 폐지를 본격 주장하고 나섰다. 일 년에 두 차례 시간대를 조정, 번거롭기만 할 뿐 실익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광절약제도(DST)로 불리는 서머타임은 1895년 뉴질랜드의 곤충학자 조지 버논 허드슨이 처음으로 제안해 1960~70년대 대부분의 EU 국가가 이를 채택했다.
허드슨은 1년에 두 차례 시간을 바꾸는 서머타임제가 일광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서머타임 제안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제안으로 면박을 받았다.
이보다 100여년 앞선 1784년 미국의 발명가 벤저민 프랭클린도 유사한 생각을 담은 편지를 프랑스의 한 신문에 보내기도 했다.

시간을 바꾸는 것은 단기적인 수면장애와 작업 능력 저하, 그리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운송과 산업 측면에서도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고도 지역에 거주하는 핀란드인들의 경우 별 이득이 없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번거로우면서도 실익이 거의 없는 서머타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고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30일 전했다. 7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럽의회에 적극 청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핀란드 북부 지역에선 여름에 해가 온종일 지지 않는다. 겨울엔 아예 해가 뜨지 않는다. 이런 만큼 서머타임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아직 서머타임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저녁 여가 증가와 에너지 절약, 역내 경제활동 조율 등 이점이 많다는 논리다.
핀란드는 개별 회원국의 서머타임 폐지를 금지하는 2000년 EU 지침에 묶여 있다. EU 단일 시장 내에서 통일된 시간대 조정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서머타임 폐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U 의회 내 13명의 핀란드 출신 의원들은 서머타임 폐지를 위해 적극 이슈화할 것임을 다짐했다. 터키와 러시아는 이미 서머타임을 폐지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지호기자 jho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