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울산·경남(11월1일)을 시작으로 대구·경북(11월6일), 광주·전남(11일7일)에서 개최한다.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한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됐을 때 이동통신망을 사전에 구축,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령 시행 초기에 의무설치 대상 건축(시설)물 판단이 어렵고, 이동통신사와 협의 절차 등이 생소해 지방자치단체, 건축설계, 정보통신 관계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과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