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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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신고 시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된 위반행위 조치수준,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된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준으로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종전보다 2배 인상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도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종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